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1월 13일 BBQ가 지난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현종 회장은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심 판결 때는 원고 청구가 기각돼 BBQ가 졌는데,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BBQ가 이겼다. 이에 bhc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BBQ와 bhc의 진흙탕 싸움은 BBQ가 지난 2013년 자회사이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이후 매각을 주도했던 박현종씨(당시 BBQ 부사장)가 bhc의 회장을 맡으면서부터 시작됐다. bhc는 2014년 BBQ가 매각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인수하게 되었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이를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이것이 진흙탕 싸움의 1라운드였다. 이에 대해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hc 매각과 동시에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 등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해 매각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었고, 서울고법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것이 진흙탕 싸움이 2라운드다. 이 외에도 BBQ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 치킨’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이겼다. 진흙탕 싸움의 3라운드인 셈이다. 이처럼 같은 계열사로 9년간이나 한 지붕 아래서 형제지간으로 지냈던 두 회사가 원수지간이 된지도 9년이나 되었다. 법정 다툼도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 되겠지만 법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도 감정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촌치킨과 더불어 국내 3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이들 두 업체의 꼴사나운 이런 진흙탕 싸움은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심판할 때가 아닌가 싶다. 실정법보다 상위의 의미를 지닌 국민정서법, 소비자감정법으로 심판해야 한다. 소비자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해줘야 진흙탕 싸움이 끝이 날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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